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고 적법하게 원천징수되었다면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국외 금융소득처럼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 포함된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고 적법하게 원천징수되었다면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국외 금융소득처럼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 포함된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 A씨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1,500만 원인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상장주식 배당금 1,500만 원을 원천징수 후 수령한 경우 | 신고 불필요 |
| 국내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배당금 1,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신고 필요 |
| 출자공동사업자로서 배당소득 1,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신고 필요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외 발생 소득처럼 원천징수되지 않았거나 출자공동사업자가 받는 배당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