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적법하게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적법하게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 A씨가 연간 1,500만 원의 배당소득을 얻은 경우를 가정해본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상장 주식 배당금 1,500만 원 수령 및 원천징수 완료 | 신고 면제 |
| 국외 주식 배당금 1,500만 원 수령 및 국내 원천징수 미이행 |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이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금액 기준과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위 기준에 따른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