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금융소득과 주식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인가요?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인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필수입니다. 주식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융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며,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연간 이자·배당소득과 주식 매매 차익을 동시에 얻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이자·배당소득 2,500만 원과 국내주식 매매 차익 1,000만 원을 얻은 경우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이자·배당소득 1,500만 원과 해외주식 매매 차익 500만 원을 얻은 경우종합소득세 신고 미대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세금이 부과되는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등을 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특정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방식)를 적용하여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때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므로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면

  1. 금융소득 신고: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매매 차익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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