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소득의 합계인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필수입니다. 주식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융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며,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인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필수입니다. 주식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융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며,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연간 이자·배당소득과 주식 매매 차익을 동시에 얻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자·배당소득 2,500만 원과 국내주식 매매 차익 1,000만 원을 얻은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 이자·배당소득 1,500만 원과 해외주식 매매 차익 500만 원을 얻은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미대상 |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세금이 부과되는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등을 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특정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방식)를 적용하여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때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므로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