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세액공제 증빙자료 유무와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세액공제 증빙자료 유무와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소득 금액에 따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1,500만 원 | 신고 불필요 |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2,500만 원 | 신고 필요 |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만으로 모든 과세 절차가 종료됩니다.
반면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이처럼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거주자에게는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