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 증빙자료 유무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 증빙자료 유무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만 있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금융소득자가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액이 1,500만 원인 경우 | 신고 불필요 |
| 금융소득자가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액이 2,500만 원인 경우 | 신고 필요 |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리과세(소득을 나누어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때만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