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주부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적절히 원천징수되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주부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적절히 원천징수되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금융소득 금액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이자소득 1,800만 원 수령 | 미해당 |
| 연간 이자 1,500만 원 및 배당 700만 원 수령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