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14%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45%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14%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45%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방식을 결정합니다. 소득 규모에 따라 단일 세율을 적용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을 재계산합니다.
| 비교 기준 | 분리과세 | 종합과세 |
|---|---|---|
| 적용 대상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이하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초과 |
| 과세 방식 | 금융기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 종결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 |
| 적용 세율 | 14% (지방소득세 1.4% 별도) | 6% ~ 45% 누진세율 적용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