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결정됩니다. 2,000만 원 이하이면 14%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적용하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45% 누진세율로 계산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결정됩니다. 2,000만 원 이하이면 14%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적용하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45% 누진세율로 계산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은 소득의 크기에 따라 납세 의무를 종결하는 방식과 적용하는 세율 체계가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주요 항목별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기준 | 분리 과세 | 종합 과세 |
|---|---|---|
| 적용 대상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이하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초과 |
| 과세 방식 | 소득 지급 시 세액을 미리 징수하여 종결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산출 |
| 적용 세율 | 14% 단일 세율 적용 | 6%에서 45% 사이의 누진 세율 적용 |
| 납세 의무 |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시점에 납세 의무 소멸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진행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