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반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적법하게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