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최종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보다 적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에 대해 최소 원천징수세율만큼 세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비교과세 특례가 적용되므로, 소득 구성에 따라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최종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보다 적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에 대해 최소 원천징수세율만큼 세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비교과세 특례가 적용되므로, 소득 구성에 따라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된 거주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당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 가능 |
|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존재하여 비교과세 특례 적용 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방식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정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배당세액공제나 다른 소득의 기납부세액이 충분하여 결정세액이 낮아질 때만 실질적인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