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을 계산할 때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금액은 별도의 비용 차감 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수입금액 그 자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을 계산할 때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금액은 별도의 비용 차감 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수입금액 그 자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자수익을 얻기 위해 대출이자나 수수료를 지출한 경우 | 공제 불가 |
| 개인 간 금전 대여에서 이자를 받기 위해 직접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 | 예외적 공제 가능(판례) |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규정됩니다. 다만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일정한 배당소득에는 총수입금액에 100분의 11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소득은 사업소득과 달리 별도의 필요경비 공제 규정이 없어 수입금액 자체가 소득금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