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을 배우자에게 분산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부부 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판정하며, 10년간 6억 원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을 배우자에게 분산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부부 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판정하며, 10년간 6억 원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연간 금융소득이 3,000만 원이고 다른 종합소득이 높은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금융자산을 단독 보유하여 연간 금융소득 3,000만 원 발생 | 종합과세 대상 |
| 배우자 증여를 통해 남편과 아내가 각각 금융소득 1,500만 원 수령 | 분리과세 종결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 기준은 개인별로 적용되므로 자산 분산을 통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10년간 6억 원을 활용하면 증여세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