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면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공제됩니다. 다만 비교과세 방식에 따라 산출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적게 계산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면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공제됩니다. 다만 비교과세 방식에 따라 산출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적게 계산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세액은 일반 산출세액과 비교 산출세액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비교 산출세액은 금융소득 전체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최소한 원천징수된 세액만큼은 산출세액으로 나오도록 보장하는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