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면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공제되나요?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면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공제됩니다. 다만 비교과세 방식에 따라 산출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적게 계산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비교과세 방식에 따른 산출세액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세액은 일반 산출세액과 비교 산출세액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비교 산출세액은 금융소득 전체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최소한 원천징수된 세액만큼은 산출세액으로 나오도록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기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일반 산출세액과 비교 산출세액을 각각 산출
  2.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확정
  3.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4. 차감 후 남은 금액을 최종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신고

기납부세액 공제 시 환급 여부를 판단하려면

  • 기납부세액 입력: 금융소득에 대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차감
  • 환급 가능 여부 확인: 비교과세 방식 적용 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환급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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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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