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혜택이 있는 ISA, 비과세종합저축, 장기 저축성보험을 활용하거나 분리과세 상품을 선택하여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비과세 혜택이 있는 ISA, 비과세종합저축, 장기 저축성보험을 활용하거나 분리과세 상품을 선택하여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를 마무리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용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장기 저축성보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