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154만 원인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154만 원인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금융소득이 154만 원인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국내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수령하여 원천징수된 경우 | 미해당 |
| 거주자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을 수령한 경우 | 해당 |
금융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는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를 통해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