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이자와 배당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연간 이자 1,500만 원과 배당 4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신고 면제 |
| 거주자가 연간 이자 1,800만 원과 배당 3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신고 대상 |
거주자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금융소득은 분리과세(세금을 따로 떼어 납부)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과세표준 계산 시 이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분리과세 금융소득만 있거나 다른 소득이 있어도 금융소득이 기준 이하이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