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과세 제도 덕분에 소득세 자체가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새롭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과세 제도 덕분에 소득세 자체가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새롭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 중인 사람이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금융소득 2,000만 원 수령 | 유지 |
| 금융소득 2,000만 1원 수령 | 상실 |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과세 방식 세액과 기존 원천징수 방식 세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하는 비교과세 방식을 적용하므로 세액 차이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정지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은 물론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