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과세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서도 소득 요건에 포함되어 보험료가 추가되거나 피부양자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과세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서도 소득 요건에 포함되어 보험료가 추가되거나 피부양자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2,000만 원까지는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초과분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합니다.
합산된 소득에는 6%에서 45% 사이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 소득으로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피부양자의 경우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