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액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나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2,000만 원 이하 금액에는 높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00만 원까지는 기존 원천징수세율인 14%를 적용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합니다.

거주자 A씨의 연간 금융소득 발생 상황에 따른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인 경우미해당
금융소득이 3,000만 원인 경우해당

금융소득 비교과세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금융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때 세액 계산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는 산출세액이 원천징수 세액보다 적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교과세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분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금융소득 조회 서비스에서 확인
  • 다른 종합소득 유무에 따라 최종 세율 구간이 결정되므로 합산 대상 소득 종류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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