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2,000만 원 이하 금액에는 높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00만 원까지는 기존 원천징수세율인 14%를 적용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거주자 A씨의 연간 금융소득 발생 상황에 따른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인 경우 | 미해당 |
| 금융소득이 3,000만 원인 경우 | 해당 |
금융소득 비교과세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금융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때 세액 계산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는 산출세액이 원천징수 세액보다 적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교과세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분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금융소득 조회 서비스에서 확인
- 다른 종합소득 유무에 따라 최종 세율 구간이 결정되므로 합산 대상 소득 종류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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