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납세자가 임의로 신고 여부를 선택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할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납세자가 임의로 신고 여부를 선택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할 수 없습니다.
거주자가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수령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1,500만원인 경우 | 신고 불가 |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500만원인 경우 |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소득을 지급할 때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과세를 종결하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해당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
홈택스 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의 '금융소득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여 본인의 연간 금융소득 총액과 원천징수 세액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