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추가 납부 세액을 결정합니다. 산출세액은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비교 방식 중 큰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추가 납부 세액을 결정합니다. 산출세액은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비교 방식 중 큰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인 14%를 적용하며, 초과분은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6%에서 45%의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이는 금융소득이 기준을 약간 초과했을 때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례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