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세액을 계산할 때는 2,000만 원까지는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세액을 계산할 때는 2,000만 원까지는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금융소득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연간 금융소득 1,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종합과세 제외 |
| 거주자가 연간 금융소득 2,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종합과세 대상 |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 전체를 종합소득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합산합니다. 「소득세법」 세액을 산출할 때는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미리 떼는 세금 비율)을 적용하고 초과분만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특례 방식을 따릅니다. 이 경우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비교방식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