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세액을 계산할 때는 2,000만원까지는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세액을 계산할 때는 2,000만원까지는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거주자가 근로소득과 함께 연간 금융소득을 수령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금융소득 1,800만원 | 미해당 |
| 금융소득 2,500만원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 전체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합니다. 세액 산출 시에는 2,000만원 이하분은 14% 세율을, 2,000만원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비교방식 중 더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