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 있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연간 1,500만 원의 금융소득을 얻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국내 은행 예금 이자로만 1,500만 원을 받은 경우미해당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이자소득 1,500만 원을 받은 경우해당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적법하게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 국내 금융기관에서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 세금이 적법하게 공제되었는지 확인
  • 금융 명세 점검: 국외 발생 소득 중 국내 대리인을 거치지 않아 원천징수되지 않은 항목이 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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