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 있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 있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연간 1,500만 원의 금융소득을 얻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은행 예금 이자로만 1,500만 원을 받은 경우 | 미해당 |
|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이자소득 1,500만 원을 받은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적법하게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