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주자가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주자가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거주자 A씨의 연간 금융소득 발생 상황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1,500만 원인 경우 | 미해당 |
|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500만 원인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원칙적으로 분리과세되지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합니다. 이 경우 해당 거주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