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연봉(근로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만을 기준으로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연봉(근로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만을 기준으로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