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연봉(근로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만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연봉(근로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만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세법」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준금액인 2,000만 원을 판정하는 단계에서는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만 해당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