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일반 산출세액과 비교 산출세액 중 더 큰 금액을 최종 세액으로 결정합니다. 이는 종합과세로 인해 세금 부담이 오히려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일반 산출세액과 비교 산출세액 중 더 큰 금액을 최종 세액으로 결정합니다. 이는 종합과세로 인해 세금 부담이 오히려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적용합니다. 이때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제외하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을 판단합니다. 만약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는 것)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두 가지 계산 방식을 비교하여 더 높은 세액을 적용하므로, 본인의 소득 구성에 따른 정확한 세액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