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기준 세액과 원천징수 세액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결정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미리 세금을 떼는 방식)된 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비교과세 방식에 따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적용합니다.
제1호 방식 (종합과세 기준)
- 금융소득 중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
- 합산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 기준금액인 2,000만 원에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한 세액을 더
제2호 방식 (원천징수 세액 비교)
- 전체 금융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등 항목별 법정 세율을 개별 적용
-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
금융소득 종합과세 누락을 방지하려면
-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5월 확정신고 시 합산
- 항목별 세율 확인: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 일반 원천징수세율(14%)과 다른 소득을 확인하여 제2호 방식에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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