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더라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금융소득은 2천만원 초과 시에만 합산 과세하지만, 특정 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더라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금융소득은 2천만원 초과 시에만 합산 과세하지만, 특정 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1,500만원인 거주자의 사례를 통해 종합과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은행 이자 수령(14% 원천징수 완료) | 미해당 |
| 국외 발생 이자 수령(국내 원천징수 미이행) | 해당 |
| 출자공동사업자로서 배당 수령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금융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금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 종합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