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합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 A씨의 연간 금융소득이 2,500만원인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기타소득금액이 400만원인 경우해당
기타소득금액이 200만원이며 분리과세 선택 시제외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기타소득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타소득은 종합소득금액 산출 시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타소득금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예상 세액 비교: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기타소득 합산 여부에 따른 예상 결정세액의 차이를 미리 계산하여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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