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합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거주자 A씨의 연간 금융소득이 2,500만원인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타소득금액이 400만원인 경우 | 해당 |
| 기타소득금액이 200만원이며 분리과세 선택 시 | 제외 |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기타소득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타소득은 종합소득금액 산출 시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타소득금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예상 세액 비교: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기타소득 합산 여부에 따른 예상 결정세액의 차이를 미리 계산하여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 합산되는 종합소득에는 어떤 소득들이 포함되나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드나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비과세 금융소득도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