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합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합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 A씨의 연간 금융소득이 2,500만원인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타소득금액이 400만원인 경우 | 해당 |
| 기타소득금액이 200만원이며 분리과세 선택 시 |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타소득은 종합소득금액 산출 시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