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비과세나 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한 금융소득 전체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기준 금액을 넘어서는 순간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비과세나 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한 금융소득 전체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기준 금액을 넘어서는 순간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거주자 A씨의 연간 금융소득 구성에 따른 과세 여부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자·배당소득 합계 1,800만원 | 미해당 |
| 이자·배당소득 합계 2,500만원 | 해당 |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융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이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금융소득 합계액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