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해도 ISA 절세 혜택은 유지되나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더라도 기존 ISA 계좌의 절세 혜택은 만기 시까지 유지됩니다. 다만, 만기 시점의 계약 연장이나 신규 가입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를 보유한 가입자가 운용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계좌 유지 기간 중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가능
만기 후 계약 연장 시점에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불가

ISA 가입 자격과 과세특례 유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가입 시점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입 이후에 소득이 변동되더라도 기존 계약의 비과세 혜택은 박탈되지 않으며, 계좌 순이익에 대해 만기까지 비과세 및 분리과세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ISA 계약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대상자로 통보받은 이력이 있는지 점검
  • 만기 시점 확인: 현재 계좌의 만기 시점을 확인하여, 종합과세 대상 확정 시 연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미리 고려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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