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더라도 기존 ISA 계좌의 절세 혜택은 만기 시까지 유지됩니다. 다만, 만기 시점의 계약 연장이나 신규 가입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ISA 계좌를 보유한 가입자가 운용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좌 유지 기간 중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 가능 |
| 만기 후 계약 연장 시점에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 불가 |
ISA 가입 자격과 과세특례 유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가입 시점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입 이후에 소득이 변동되더라도 기존 계약의 비과세 혜택은 박탈되지 않으며, 계좌 순이익에 대해 만기까지 비과세 및 분리과세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ISA 계약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대상자로 통보받은 이력이 있는지 점검
- 만기 시점 확인: 현재 계좌의 만기 시점을 확인하여, 종합과세 대상 확정 시 연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미리 고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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