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2,000만 원까지는 14% 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분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세액 계산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2,000만 원까지는 14% 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분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세액 계산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거주자의 연간 금융소득 발생 상황에 따른 과세 방법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이자소득 2,0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로 종결 |
| 연간 이자소득 3,000만 원 | 전체 종합과세 (특례 적용) |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 전체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합니다. 이때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기준금액인 2,000만 원까지는 14%의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 중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