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약 8,190만 원까지는 비교과세 제도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종합소득세율로 계산한 세액이 적거나 같아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14%의 세액이 최종 산출세액으로 결정되므로 신고 의무는 있으나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약 8,190만 원까지는 비교과세 제도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종합소득세율로 계산한 세액이 적거나 같아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14%의 세액이 최종 산출세액으로 결정되므로 신고 의무는 있으나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에는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더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결정하는 세액 계산의 특례(특별한 예외 규칙)를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원천징수 세율인 14%보다 낮으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이 최종 세액이 됩니다.
산식: MAX(종합과세 방식 세액, 분리과세 방식 세액) - 기납부 원천징수 세액
금융소득 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합산 시 세율 구간이 14%를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