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주자 A씨가 한 해 동안 금융회사로부터 이자와 배당을 받은 사례를 통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500만 원인 경우 | 신고 대상 |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1,500만 원인 경우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