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자료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만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그 외 기간에는 소득을 지급한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직접 자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자료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만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그 외 기간에는 소득을 지급한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직접 자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효율적인 신고를 돕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5월 확정신고 기간에 한해 제공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제공 기간이 아니거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자나 배당 소득이 발생한 개인이 자료를 확인하려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조회 가능 여부 | 사유 |
|---|---|---|
| 5월 중 금융소득 2,500만 원 발생 | 가능 | 확정신고 기간이며 2,000만 원 초과 |
| 5월 중 금융소득 1,500만 원 발생 | 불가 | 확정신고 기간이나 2,000만 원 이하 |
| 10월 중 금융소득 3,000만 원 발생 | 불가 | 국세청 자료 제공 기간 아님 |
따라서 본인의 금융소득 금액과 확인 시점에 따라 국세청 또는 개별 금융기관을 선택하여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