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자료는 국세청의 전산 처리 과정을 거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부터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소득 자료를 연초에 요청할 경우 국세청에 자료가 구축되지 않아 제공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소득 자료는 국세청의 전산 처리 과정을 거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부터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소득 자료를 연초에 요청할 경우 국세청에 자료가 구축되지 않아 제공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기관은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제출받은 방대한 자료를 검증하고 전산에 등록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에 따라 납세자가 자료를 일괄 조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시기는 통상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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