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높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높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득 수준에 상응하는 세부담을 지우고 자산 소득 간 과세 형평을 기합니다.
| 항목 | 계산식 |
|---|---|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금액) - 소득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