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고소득자에게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고소득자에게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소득별로 나누어 과세하는 방식)를 적용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고소득자에게 누진적 세부담(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지워 소득 간 형평을 기하기 위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산식: 종합소득과세표준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