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일반 종합과세 방식과 비교세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산출세액을 결정합니다.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감면을 차감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도출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일반 종합과세 방식과 비교세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산출세액을 결정합니다.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감면을 차감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도출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 3,000만 원과 다른 소득금액 5,000만 원(소득공제 500만 원)이 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방식(1,024만 원)이 비교 방식(969만 원)보다 크므로 1,024만 원을 산출세액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