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종합과세 방식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비교세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확정하며, 이후 세액공제와 감면을 차감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종합과세 방식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비교세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확정하며, 이후 세액공제와 감면을 차감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초과하면 분리과세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산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며, 합산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금융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 3,000만 원과 다른 소득금액 5,000만 원(소득공제 500만 원)이 있는 경우, 일반 방식(1,024만 원)이 비교 방식(969만 원)보다 크므로 1,024만 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