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 특정 연도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 특정 연도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거주자가 매년 불규칙한 이자 및 배당소득을 수령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당 연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초과 | 신고 대상 |
| 해당 연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금융소득은 매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만약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이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금융소득 조회 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을 확인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점검: 금융기관별로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취합하여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한 실제 합산 대상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