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 해당 연도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금융소득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발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해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 해당 연도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금융소득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발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해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 A씨의 연간 금융소득이 해마다 변동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 A씨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분리과세로 납세의무 종결 |
거주자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된 소득은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따로 떼어 세금을 내는 방식)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매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 의무를 결정합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