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비교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이는 일반 산출세액과 비교 산출세액 중 더 큰 금액을 최종 세액으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비교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이는 일반 산출세액과 비교 산출세액 중 더 큰 금액을 최종 세액으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 3,000만 원과 금융소득 3,000만 원이 있는 경우, 각 산식에 대입하여 도출된 결과값 중 큰 값을 선택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