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일반 산출세액과 비교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하는 비교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2,000만 원까지는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6~45%)로 계산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일반 산출세액과 비교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하는 비교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2,000만 원까지는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6~45%)로 계산합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특정 소득을 따로 떼어 과세하는 방식)를 적용합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