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비대상자는 세액공제나 환급을 목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없습니다.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비대상자는 세액공제나 환급을 목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없습니다.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연간 이자소득이 1,500만 원인 거주자의 사례를 통해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은행 이자 수령 시 14% 원천징수된 경우 | 불가 |
| 국외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를 수령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과세관계가 종결됩니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비교과세 규정이 적용되므로,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환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