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은 하나의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어 과세되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통합하여 하나의 과세표준을 구성합니다. 다만 배당소득은 법인세와의 중복 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당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합니다.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은 하나의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어 과세되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통합하여 하나의 과세표준을 구성합니다. 다만 배당소득은 법인세와의 중복 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당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합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금액을 모두 합계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은 별개로 과세되지 않고 하나의 과세표준으로 통합되어 누진세율(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금융소득 합계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만,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배당소득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중복 부과를 방지하고자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며, 비교과세 특례를 통해 세액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