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시 금융소득의 원천이 된 대출이자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 자체를 소득금액으로 보므로 별도의 경비 차감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시 금융소득의 원천이 된 대출이자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 자체를 소득금액으로 보므로 별도의 경비 차감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주자가 자금을 차입하여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출금으로 주식을 매수하여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 불가 |
| 대출금으로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합니다. 사업소득과 달리 금융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나 관련 대출이자 등은 소득금액 계산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소득 유형 확인: 발생한 소득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대출 용도 점검: 대출이자가 금융소득이 아닌 사업 운영 자금에서 발생한 것인지 장부 기록과 대출 용도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