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원이 4,000만 원을 예치하더라도 이자 전액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1인당 3,000만 원 한도까지만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혜택을 적용하며, 이를 초과하는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로 과세합니다.


농협 조합원이 4,000만 원을 예치하더라도 이자 전액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1인당 3,000만 원 한도까지만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혜택을 적용하며, 이를 초과하는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로 과세합니다.
농협 조합원이 예탁금을 예치할 때 적용되는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000만 원 이하 예치 | 특례 적용 |
| 4,000만 원 예치 | 일부 일반과세 |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조합등예탁금 이자소득에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거주자가 조합등에 예치한 예탁금 중 1명당 합계액 3,000만 원 이하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대상입니다. 가입 시기와 농민 여부에 따라 비과세 또는 5%~9%의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