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승인을 받지 않은 종중이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단체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면 예금이자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해당 이자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단체 승인을 받지 않은 종중이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단체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면 예금이자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해당 이자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단체 승인을 받지 않은 종중의 금융거래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중 명의로 거래하며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경우 | 해당 |
| 종중 명의로 거래하나 이자 수익을 구성원들에게 배분하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법인 승인을 받지 않은 종중은 1거주자로 간주합니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단체명으로 거래하는 단체가 적용 대상입니다. 이러한 단체가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이자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간 이자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를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