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을 2,000만 원 이하로 관리하여 종합과세를 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이자 수령 시기를 분산하거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을 활용하여 원천징수세율을 낮추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을 2,000만 원 이하로 관리하여 종합과세를 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이자 수령 시기를 분산하거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을 활용하여 원천징수세율을 낮추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이 일시적으로 빌려준 돈의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대부업자가 아닌 개인이 빌려준 돈의 이자)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소득은 2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융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