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게 빌려준 원금을 돌려받는 것은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금과 함께 받은 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료에게 빌려준 원금을 돌려받는 것은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금과 함께 받은 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의 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채권이 현금으로 변하는 과정일 뿐,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것이 아니므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개인 간 금전 대여로 발생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하며,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의 한 종류입니다.
만약 채무자의 사정으로 원금과 이자의 일부만 회수했다면,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회수한 총액이 빌려준 원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발생한 이자소득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