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까지 보유하는 채권의 이자는 채권의 종류와 약정 조건에 따라 금융소득 귀속 시기가 결정됩니다. 기명 여부나 상환 방식에 따라 이자 지급일 또는 실제 수령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기까지 보유하는 채권의 이자는 채권의 종류와 약정 조건에 따라 금융소득 귀속 시기가 결정됩니다. 기명 여부나 상환 방식에 따라 이자 지급일 또는 실제 수령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에 따라 채권의 형태와 지급 약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채권 종류별 구체적인 귀속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수입시기(귀속 시기) |
|---|---|
| 기명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
| 무기명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 실제로 이자나 할인액을 지급받은 날 |
|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 해당 채권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
| 만기 상환 시 할인액 | 약정에 따른 상환일(기일 전 상환 시 상환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