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연금보험은 상품 명칭만으로 비과세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무배당 연금보험은 상품 명칭만으로 비과세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개인이 무배당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0년 이상 유지 및 월 100만 원 납입 | 가능 |
| 가입 후 5년 시점에 중도 해지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 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보험계약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납입 한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