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무직 대학생은 비교과세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 외에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무직 대학생은 비교과세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 외에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일반적인 종합과세 방식과 원천징수 방식 중 더 큰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 등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낮아집니다. 이 경우 비교과세(세액 계산 시 두 가지 방식 중 큰 금액을 선택하는 제도) 규정에 따라 최소한 금융소득 전체에 14%를 곱한 금액만큼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