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연동국고채의 원금증가분은 이자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채권의 발행 시기에 따라 원금증가분의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투자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물가연동국고채의 원금증가분은 이자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채권의 발행 시기에 따라 원금증가분의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투자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물가연동국고채의 원금증가분은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됩니다. 발행 시기에 따른 과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행 시기 | 과세 범위 | 근거 |
|---|---|---|
| 2015년 1월 1일 이후 | 표면이자 및 원금증가분 | 원금증가분이 이자소득에 포함되어 전체 과세 |
| 2015년 1월 1일 이전 | 표면이자 | 원금증가분이 이자소득에서 제외되어 표면이자만 과세 |
원금증가분은 채권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상당액으로 보며, 만기 시 늘어난 원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해당 세액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