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연동국고채의 원금증가분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 성격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물가연동국고채의 원금증가분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 성격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물가연동국고채의 원금증가분은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해당 증가분을 명시적으로 이자소득 범위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된 물가연동국고채부터는 원금증가분 전체에 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