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 주식 배당소득 3,500만 원은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 주식 배당소득 3,500만 원은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미국 주식 배당소득을 수령하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미국 주식 배당소득 1,500만 원 수령 | 미해당 |
| 연간 미국 주식 배당소득 3,500만 원 수령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종합과세합니다. 이때 국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현지 세법에 따라 세금을 이미 납부했다면 이중과세를 방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