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배당 수익은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에 합산됩니다. 주식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종합소득 합산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되지 않습니다.


미국주식 배당 수익은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에 합산됩니다. 주식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종합소득 합산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되지 않습니다.
거주자 A씨가 미국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배당 수익이 2,500만 원인 경우 | 해당 |
| 연간 배당 수익이 1,500만 원인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으로서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이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합산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