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미국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과세가 종결되어 국내에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미국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과세가 종결되어 국내에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미국주식 배당금은 한미조세협약에 근거하여 현지에서 15%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국내 배당소득세율인 14%보다 높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국내 금융회사가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산식: (2,000만 원 × 14%) + (2,000만 원 초과분 + 다른 종합소득) × 누진세율 - 외국납부세액공제
예를 들어 다른 소득 없이 미국주식 배당소득만 3,000만 원이 발생했다면, 2,000만 원까지는 미국에서 15%를 납부했으므로 국내 추가 세액은 없습니다.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뒤 미국 납부 세액을 공제합니다.